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승인 기간 변경 및 양식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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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성희숙 | 등록일 | 21.02.27 | 조회수 | 561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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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‘심각·경계’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켜 학년도별 34일 이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. 이에 본교 학교 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규정과 비교하여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◆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
첨부: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
*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각종 서식에도 탑재해 두겠습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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