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변경 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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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*** | 등록일 | 20.06.30 | 조회수 | 1028 | |
2020학년도 녹수초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1. 가족동반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: 기존 연간 14일에서 연간 15일까지 변경
2. 교외체험학습 반일(0.5일) 인정
# 기타 신청서 제출 및 교외체험학습실시,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.
3. 신청 방법 가. 신청서: 반드시 3일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=>담임선생님께서 학교 내부 결재=>학생에게 승인서 배부=> 신청완료 나. 보고서: 현장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=>보고서에 칸이 부족하므로, 별지에 사진 및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. ※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석처리됨. 3. 변경된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: 첨부파일 확인 4. 체험학습 관련 녹수초등학교 학칙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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