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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변경 사항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.06.30 조회수 1028

2020학년도 녹수초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
 

1. 가족동반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: 기존 연간 14일에서 연간 15일까지 변경

 

2. 교외체험학습 반일(0.5일) 인정

 

# 기타 신청서 제출 및 교외체험학습실시,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 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.

 

3. 신청 방법

. 신청서: 반드시 3일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

=>담임선생님께서 학교 내부 결재=>학생에게 승인서 배부=> 신청완료

. 보고서: 현장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

=>보고서에 칸이 부족하므로, 별지에 사진 및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.

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석처리됨.

3. 변경된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: 첨부파일 확인

4. 체험학습 관련 녹수초등학교 학칙 안내

1.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.

. 가족동반 체험학습 - 고적지탐방, 친지 또는 가족방문 등

. 위탁. 교류체험학습 - 학생.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, 자매결연학교 등

.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- 학생.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, 국토순례, 환경관련활동, 외국어체험활동,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

2.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.

. 가족동반 체험학습 15일 이내(누가일수)

. 위탁. 교류체험학습 -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

.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- 연간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

. 가족동반 체험학습 인정 기간(15)을 초과하는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.

. 교외체험학습은 반일(0.5)단위를 포함하여 인정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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