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24 2,3,5,6학년 구강검진 미검자 대상 안내 |
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김규랑 | 등록일 | 18.06.19 | 조회수 | 388 | 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
|
||||||||||||||||||||
2,3,5,6학년 구강검진 미검자 대상 안내장을 미검진 학생에게 6월 20일 배부될 예정입니다. 미검진 학생은 포도나무 치과 또는 씨케이치과병원 중 1곳을 선정하여 구강검진 완료 후 7월 9일(월)까지 회신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학년 반 번 이름 :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학교건강검사규칙(교육부령 제93호)에 따라 2,3,5,6학년은 병원에 직접 개별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4.17.(화)부터 6.16(토)까지 학년별로 지정된 기간 중 학교와 계약한 아래의 치과에서 학생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.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. 아직 검진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7월 7일(토)까지 한명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1. 검진대상 : 2,3,5,6학년 학생 중 구강검진 미검자 (2018.6.18. 기준) 2. 검진기간 : 6월 18일(월)~ 7월 7일(토) 3. 검진비용 : 무료 (학교 예산에서 지출되며, 학부모님의 부담은 없습니다.) 4. 검진기관 (1곳 선택하여 방문검진)
5. 검진 방법 및 주의사항 1)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, 지정된 검진일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검진합니다. 2) 치과에서 구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(치과에 문진표가 있습니다.) 3)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지정치과 2곳 중 1곳을 선택하여 실시합니다. 4) 검진예약은 안되며, 토요일은 많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평일 검진을 권장합니다. 6. 검사 항목 : 치아우식, 결손치아, 구내염, 부정교합, 구강위생상태 등 7. 학교와 계약된 검진기관(포도나무치과, 씨케이치과병원) 외 기관에서 구강검진을 한 경우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보 건실에 제출해주세요. (단, 검진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) ★구강검진을 완료 후 아래의 회신문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학생 구강검진은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.
2018. 6. 20. 녹 수 초 등 학 교 장
|
이전글 | 2018-126 2018학년도 생존수영 수업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2018-123. 2018년 해양소년단 안전수영교실 참가 안내 |